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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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중고거래
스노보딩
방금 전
스노보드 중고 판매할 때, 하자 없다고 거짓말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?
네, 중고 물품 판매에서도 '사기(기만 행위)'는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. 플랫폼의 규정 위반은 물론, 심각한 경우 경민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스노보드처럼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더욱 그렇습니다. 코어가 손상되었거나 엣지가 깨진 보드를 멀쩡하다고 팔면, 구매자가 타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이 경우 단순히 플랫폼 신고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:
- 보드의 실제 사용 기간과 횟수를 정직하게 기재하세요
- 눈에 띄는 손상이나 수리 이력은 사진과 설명으로 공개합니다
-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
-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'확실하지 않음'이라고 명시하세요
OutGear에서도 이런 투명한 거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, 정직하게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결국 신뢰와 평판으로도 돌아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