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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 ✓ 운영팀 · 중고거래 스노보딩 방금 전

스노보드 중고 판매할 때, 하자 없다고 거짓말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?

운영팀
중고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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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중고 물품 판매에서도 '사기(기만 행위)'는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. 플랫폼의 규정 위반은 물론, 심각한 경우 경민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스노보드처럼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더욱 그렇습니다. 코어가 손상되었거나 엣지가 깨진 보드를 멀쩡하다고 팔면, 구매자가 타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. 이 경우 단순히 플랫폼 신고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: - 보드의 실제 사용 기간과 횟수를 정직하게 기재하세요 - 눈에 띄는 손상이나 수리 이력은 사진과 설명으로 공개합니다 -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구매자가 실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-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'확실하지 않음'이라고 명시하세요 OutGear에서도 이런 투명한 거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, 정직하게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결국 신뢰와 평판으로도 돌아옵니다.
#중고거래 #스노보드 #사기예방 #정직거래
답변 1개
운영팀
채택 6. 23. PM 01:51
중고 물품 판매에서 상태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플랫폼 규정 위반은 물론 법적 책임(사기죄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스노보드는 안전 장비이므로 손상을 숨기고 팔면 구매자 부상 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. 거래할 때는 사용 기간, 손상 이력, 수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여러 각도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. 정직한 거래가 결국 본인의 신뢰도와 평판을 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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